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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아두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by 리타리프 2026. 1. 6.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최저시급이 맞나?”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상 문제를 느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최저시급 위반은 명백한 불법이고, 근로자는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이익 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사업주가 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시간당 최소한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말하고, 사업주 마음대로 낮추거나, 근로자와 합의해 낮출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기 근로자,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되상이 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본인의 사례가 애매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최저시급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단, 주15H이상 근무)
  •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90% 미만 지급을 지급한 경우(단, 단순노무직 제외)
  • 식대, 복지비 등을 시급에 포함해 계산한 경우
  • 계약서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꼼수를 부려 적게 주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당하고, "현금으로 줬다", "근로자와 합의했다", "알바니까 괜찮다" 등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전화 및 온라인 민원 신청을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2.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주민등록상) or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체블,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서식

진정서+양식.pdf
0.03MB

 

직접방문하면 온라인보다는 본인상황에 맞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준비서류까지 챙길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고는 금방할수 있지만 사업주의 소명도 받아야하기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먼저 충분한 자료를 챙기고 제시하면 좋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
  • 급여 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및 근무 사실 증명 자료
  • 문자·카톡·메신저 대화 내용 등의 미지급 인증 자료

이외에도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시하는게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피진정인(사업주)의 성명, 연락처, 회사연락처, 회사주소, 근로자 수 등의 근무중이거나 했던 회사의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불이익

근로를 하면서 최저시급문제를 신고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근무 배제, 협박, 급여 미지급 등은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면 꼭 신고하세요.

 

 

신고 후 절차

신고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근로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보내줍니다.

이후,

  • 근로감독관 배정
  • 신고인과 피신고인 출석 요구 조사(신고인은 신고당시 자료를 증빙하므로 피신고인을 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차액을 입금 받게 됩니다.

 

만일, 시정 조치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로 넘어가고,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반복 위반한 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총 처리 기간은 25일 정도 걸리니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마무리하며

최저시급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입니다.

괜히 문제 만드는 것 같아서,
알바라서 참아야 할 것 같아서
단기 근로자고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찾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고용노동청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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