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금저축·IRP 해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중도 해지 손해

by 리타리프 2025. 12. 28.

세액공제 토해내고, 작은 수익보다 큰 손해보는 해지? 지금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 많은 사람들이 세금 돌려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가장 많이 모르고 지나치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냥 해지하면 되지 않나요?"
"세금 조금 내는 거 아닌가요?"


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는 국가가 노후 대비를 전제로 미리 세금 혜택을 준 상품이라, 중도 해지 시 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 아니라, 계좌 전체 금액에 16.5% 세금이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설명하고, 해지 시 실제 세금 손해 및 예외 조건, 해지 대체 전략,  IRP 해지 제한사항, 실제 사례 계산해보며 해지 전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저축과 IRP란?

① 연금저축이란?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의 형태로 존재하며,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세액공제 한도: 연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시 900만 원 내)
  • 연금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가능
  • 수령 방식: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유리
  • 장점: 자유로운 납입, 펀드 투자 가능, 중도 일부 인출 가능

②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 시작된 제도로, 현재는 일반 근로자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용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다 규제가 더 많지만,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누구나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
  • 운용 방식: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
  • 제한 사항: 위험자산 비중 70% 이내, 중도 인출 거의 불가
  • 수령 방식: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 장점: 고소득자에게 유리, 은퇴 후 퇴직금 관리용으로도 적합

③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요약

항목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
유연성 높음 (자유 납입, 일부 인출 가능) 낮음 (엄격한 인출 조건)
투자 상품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제한
사용 목적 노후 연금, 절세 퇴직금 운용 + 절세 병행

 

연금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IRP는 절세 보완용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2. 받은 세금 혜택 전액 환수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건 미리 깎아준 세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매년 600만 원 납입하고, 3년간 세액공제로 약 297만 원 환급받았다면
중도 해지 할 때 297만 원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좌 전체 금액의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액공제 환수 외에도, 해지 시 계좌 전체 금액에 기타소득세(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라는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중도 예시)

항목 금액
총 납입액 1,800만 원
평가금액 (수익 포함) 2,000만 원
기타소득세 2,000만 원 × 16.5% = 330만 원

 

수익은 200만 원인데, 세금으로 330만 원을 내게 되어 원금도 못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수익이 아닌 총 자산 기준으로 부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소득세 혜택 상실

절세 효과를 누리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다면 연금소득세 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비정상적인 수령으로 판단해 무조건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받은 절세 혜택이 토해낼때는 기존 혜택을 포함, 전체 금액에 대한 소득세까지 내야하므로 혜택의 배 이상 더 가중 될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5. IRP 중도 해지 가능 사유 및 세금 감면

IRP는 원래 퇴직금 관리 전용 계좌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해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인출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①  IRP 인출 및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장기 요양 필요
  • 천재지변
  • 본인·배우자의 사망

②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예외 사유 기타소득세 처리
사망 면제
해외이주 면제 또는 감면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감면 가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국세청 심사 후 면제 가능

 

※ 단순한 자금 사정, 투자 실수, 급한 현금 필요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해지 대신 차선책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중도해지·인출 말고 다른 차선책을 고려해 보는게 좋습니다.

차선책 설명
납입 중단 페널티 없이 납입만 멈추고 계좌 유지
일부 인출 (연금저축 한정) 필요한 금액만 인출, 나머지 유지
자산 재조정 펀드 대신 예금성 상품으로 바꿔 유동성 확보
ISA 계좌 활용 유동성 높은 계좌에서 자금 조달 후 IRP/연금저축 유지

 

무리한 해지보다는 계좌 유지 및 전략적 운용이 절세와 자산관리 모두에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7. 해지 전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정리

구분 항목 핵심 내용
1 세액공제 환수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다시 납부
2 기타소득세 16.5% 계좌 전체 금액 기준 세금 부과
3 낮은 연금소득세 혜택 상실 정상 수령 시 세율은 3.3~5.5%
4 IRP 해지 제한 거의 해지 불가, 특별 사유만 가능
5 예외 사유 존재 사망, 요양 등은 면제·감면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 내면 원금보다 적어요! 세금 내야 하나요?

 A. 네.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금액 전체에 세금 16.5% 부과됩니다.

Q. 연금저축 일부만 해지할 수 있나요?

 A. 부분 인출은 가능하나, 특별사유가 아닌 이상 세금 16.5% 부과됩니다.

Q.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IRP도 해지되나요?

 A. 아니요. 연금저축과 IRP는 별도 계좌이며, 각각 해지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9. 해지 전, 전문가 상담은 필수

연금저축·IRP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절세 혜택을 미리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로 수년간의 혜택이 날아 가는것은 물론이고,

기존 받은 모든 혜택을 토해 냄과 동시에 전체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원금도 못건지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만해하고,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융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 12월 기준 세법을 반영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세법은 향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나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1. 개인연금 소득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최대로 받기

2.정년연장 68년생부터 적용될까? 시행 시기와 영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