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해요.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뭐고, 실제 적발된 사례 및 자신신고 혜택 등을 알아볼게요
자진 신고 기간: 2025년 11월 3일 ~ 12월 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비 같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하면서 '실직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 해놓고 계속 출근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신고'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분류돼서 최대 5배의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건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제 사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또, 사업주와 공모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타먹으며, 그 기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대부분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징당하거나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및 개인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상당하겠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사업장 어려움이나,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 실제 실업자가 받아야하는데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혜택?이 있어요.
-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선처 가능)
즉,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숨기지 않고, 스스로 바로잡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요.

다만, 사업주와 공모해서 부정수급한 경우와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어떻게 자진신고하는지 알아볼게요.

자진신고 방법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급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이나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워크넷 http://work24.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전체메뉴 → 기타민원 → 부정행위신고(타인), 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에서 하시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신고를 추천드려요. 자진신고하는 사람뿐아니라 제보하는 사람에게도 포상이 있어요.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있어요
이번 신고기간에는 자진신고뿐 아니라 부정수급 제보도 병행합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고, 신분은 철저히 보호돼요. 조사 결과 실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백만원/년)
- 고용장려금·직업훈련비 등: 부정수급액의 30% (최대 3천만원/년)
악의성 제보가 아닌 진짜 제보라면 꽤 큰금액을 보상해주니 참고하세요. 그럼 어떤 부정수급 유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정리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는 많지만 대표적인 유형 살펴볼게요.
| 구분 | 대표적 사례 |
| 실업급여 | 근무기간·퇴사사유를 허위신고 및 재취업 후 소득 미신고 |
| 육아 휴직급여 | 실제 근무하면서 휴직 중이라 허위신고 |
| 고용장려금 |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 |
| 직업훈련비 | 훈련생 허위등록, 명의도용, 출석조작 등 |
혹시라도 '이거 나도 해당될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하는게 현명한 선택이예요.
고용보험은 노사가 함께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자진신고와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벌을 주기보다는 바로잡기를 위해'하는 거라는걸 잊지마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은 계속해서 일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할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못할때는 특히나 많이 생기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수 있도록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한 달, 스스로 신고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12월 2일 이후에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실수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