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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상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퇴근, 왜 문제? 법이 이런 진짜 이유

by 리타리프 2026. 1. 1.

반차쓰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건 국룰아닌가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면 불법이라고요?...

 

 

 


직장생활을 오랜한 분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면 불법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생긴 논란입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 법은 왜 굳이 4시간 기준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 될려고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왜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넣었을까?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반차나 단시간 근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근무 형태는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출근하면 일정 시간 이상 연속해서 일하고, 9 to 6는 꿈의 직장이나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사람이 4시간 이상 계속 일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커지니
반드시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4시간은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해도 되는 최대 한계선에 가깝다는 판단하에 만들어 진것입니다.

이는 연속적인 근로에서 근로자는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였던겁니다.

 

 

왜? 꼭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줬을까?

법이 굳이 "업무 끝나고 쉬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은 이유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었다, 사용자가

"일단 계속 일하고,
쉬는건 끝나고 알아서 쉬어."
쉬는 건 집에가서 쉬는거야! 회사에서는 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휴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강행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악용을 막기위해 노사가 합의해도 바꿀 수 없게 했던겁니다.

 

 

문제는 반차를 만나면서 생겼다

요즘은 반차뿐 아니라 반반차 등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하고, 오전 또는 오후에만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날도 흔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장은
오전 4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이다보니, 편의에 의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간에 억지로 쉬느니 빨리 퇴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강할겁니다.

하지만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는데,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해버리면, 형식상 휴게시간을 준 게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퇴근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위법이 된것입니다.

 


정부 현실 괴리 인정하다

법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노·사·정도 결국 "법 취지는 맞지만, 지금의 근무 형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은 내고 현실과 맞게 개정 논의에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반드시 근무 도중에만 쓰게 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자는 방향입니다.

 

근로자는 일찍 퇴근하니 좋고, 사업주는 위법 논란이 없어 좋은 쪽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정말 반차 쓰고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면 불법인가요?

A. 법 조문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부도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법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만들어졌나요?

A.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사용자 남용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회사에 왔으면 일만 해야지. 끝나고 쉬어라"라는 사업주의 악덕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Q. 알바나 단시간 근무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은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4시간 미만 근무라면 휴게시간 의무는 없습니다.

Q. 휴게시간인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임금 문제나 휴게시간 미부여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바로 퇴근 이제는

법을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줘라"고 만든 이유는 근로자를 쉬게 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짧게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근무 형태가 늘어나고, 보편화 되면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된것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법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금의 근무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서 정부도
‘강제로 쉬게 하는 법’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휴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결국,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퇴근 문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법의 착오라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유명무실하고 편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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