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12세 신용카드1 중학생 신용카드 허용, 장점과 위험 한 번에 체크하기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3월부터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라서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막혀 있었고, ‘엄카(엄마 카드)’를 몰래 혹은 관행적으로 쓰는 일이 법적으로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해 애매한 상태였습니다.법령이 개정되면서 중학생도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장점과 함께 꼭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만 12세 중학생도 신용카드 가능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 시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026.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