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부정수급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5배 추징 면제! 지금이 기회 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해요.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뭐고, 실제 적발된 사례 및 자신신고 혜택 등을 알아볼게요 자진 신고 기간: 2025년 11월 3일 ~ 12월 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비 같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하면서 '실직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 2025.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