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1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이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 구조에서 소득 기준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일한 시간이 아닌, 실제로 얻은 소득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 라이더, 요양보호사처럼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개편은 근로시간만으로는 실제 노동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가입해야 할 사람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 '주 15시간'의 한계점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스케줄이 주마다 달라지는 환경에서는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근로시간 변동이 심해 주.. 2025.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