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계속 오르다 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주거비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 없을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제도가 바로 서울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으로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조건만 맞는다면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공고 전에 어떤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좋은지, 주의사항은 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으로는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에 끝나는 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부담을 실제로 줄여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취하거나 독립해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대표적인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15천명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연령·가구·소득·재산)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히 청년이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령, 가구 형태,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실제로 살고 있는 임차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 1인 가구이면서 무주택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본인 재산과 차량 포함)
그래서 신청 전에는 나이만 볼 게 아니라, 전입 여부, 건강보험료, 재산 기준까지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령 기준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최종 공고문에 적힌 신청연도 기준과 출생연도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구 기준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본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전입 여부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곤란합니다.
3.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돼 있어도 부모 등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인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산 기준
지원대상 요건이라기보다 초과하면 제외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 기준상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고, 차량시가표준액 2천 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핵심은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실제로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으로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임차료를 보태주는 방식이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은 계약이라면 2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실제 차임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지원으로만 보기보다, 내 실제 월세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2026년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공고는 2026년 4월 이후 정확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계시다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해야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업공고가 4월이후 나오지만 과거 사례로 볼때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지원 신청(26년 6월 11일 ~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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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신쳥 여부는 공고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람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 나의 서울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필요 서류 및 주의점
신청 전에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건 서류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기본 제출서류는 3가지입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 본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주의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주소,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오래됐거나 스캔 상태가 흐리다면, 미리 다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로 대체 제출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이 다르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는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일자, 주소 등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적힌 입실확인서가 없다면, 자료에 안내된 실거주 확인서 양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월세 이체내역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으로 이체확인증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만 먼저 체결해서 아직 월세 이체내역이 없다면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거나 최근 입실로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준비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자주 놓치는 서류라서, 미리 발급해두기보다 실제 공고가 뜬 뒤 날짜를 맞춰 다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가 뜨기 전에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미리 점검해두면 실제 접수 때 훨씬 수월합니다. 공고가 뜨기 전에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미리 점검해두면 실제 접수 때 훨씬 수월합니다.
주의사항(제외대상, 중복수급 불가)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만 보는 것보다, 내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 다른 월세지원이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 주택·재산·차량 기준을 넘지 않는지
- 공공임대 거주자는 아닌지
실제로는 지원조건보다 제외대상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 부분 먼저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1. 제외대상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으로, 현재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에 해당 지원이 종료됐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수급
자치구 자체 월세지원 사업과의 중복도 주의해야 합니다. 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라고 안내돼 있어, 서울시 본사업과 자치구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다시 말해, 비슷한 성격의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하기 어렵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주택 보유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되며,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도 포함됩니다. 특히 청약 기준상 무주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소유권이 확인되면 선정이 불가합니다.
4. 재산과 차량
신청자 본인의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되고,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5. 거주 형태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여기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계약 형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공동임차인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면, 꼭 먼저 확인하세요.
7. 기타 주의사항
다른 복지·청년지원 사업과의 중복도 제한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제외되고,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자 역시 제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6은 신청 접수보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와 서류를 미리 점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공개 기준으로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2026년 공고는 4월 이후 예정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먼저 준비해두고, 본 공고가 나오면 신청기간과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해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