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을 맞이하기 전, 자신의 치료 선택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지, 작성 자격과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되며,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자격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명확해야 하며, 제3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려운 결정을 내가 의사를 표한하지 못하는 때에 가족이 접한다면 당황스러울수 있으니 사전에 꼭 충분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예약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예약을 합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전 교육 이수
●작성 전, 연명의료의 종류와 의미, 임종과정의 정의, 의향서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교육은 등록기관에서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며,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추후 나의 의사결정을 반영할수 없을때에 대비해 작성하는 만큼 설명을 잘 듣고 결정하세요. - 작성 및 등록
●교육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신분증은 필수이며, 대리 작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등록기고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산 등록을 진행합니다. - 문서 보관 및 관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필요 시 병원에서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의지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의향서는 의료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이해한 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해야 하며, 녹취나 영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는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록전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더라도, 등록 한후 가족들에게 문서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실제 임종기 상황에서 가족간 분쟁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문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차이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질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반영한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작성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 확인과 교육을 위한 절차입니다.
Q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시점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임종기란?
의학적으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주치의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공동으로 판단함) +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함
Q3.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Q4. 가족들이 반대하면 의향서 효력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법적 문서이므로, 가족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Q5. 병원에서 의향서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열람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나와 연관된 가족 및 지인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수있을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보다 존엄하고 평화로운 마무리를 계획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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