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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이유

by 삶부자 2025. 11. 25.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 구조에서 소득 기준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일한 시간이 아닌, 실제로 얻은 소득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 라이더, 요양보호사처럼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만으로는 실제 노동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가입해야 할 사람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 '주 15시간'의 한계점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스케줄이 주마다 달라지는 환경에서는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 근로시간 변동이 심해 주 15시간 충족이 들쭉날쭉
  • 두 곳에서 일해도 각각 시간 기준을 못 맞춰 가입 불가
  • 플랫폼·단시간 노동 확대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증가

결국 일하고 있음에도 보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근로자가 많아졌고,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보수(소득) 기준으로의 전환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대신 실보수(소득)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매월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근로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시간 조사 없이도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정은 근로시간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실제 노동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구조 개편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간편해집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중 신고 부담이 없어지고 행정 절차가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해도 소득이 묶여 가입 가능

소득 기준 전환으로 변화가 가장 큰 분은 알바형태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일겁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두 곳에서 일하며 각각 10시간씩 일하면 기존 기준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서는 두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 라이더
    배달 플랫폼은 여러 앱을 조합해 일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전에는 각 플랫폼 소득이 개별적으로만 계산되어 사각지대가 생겼지만,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플랫폼 간 소득이 묶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 요양보호사
    여러 가정·센터를 방문하며 일하는 구조상 시간 기준으로는 가입이 어렵지만, 소득 기준에서는 각 기관에서 발생한 급여가 합쳐져 가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씀드린 직종 이외에도 여러 직종이 있을수 있어요.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제 변화

  1. 근로자는 자동 확인 구조
    근로시간을 따져가며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 신고 소득만으로 가입 여부가 자동 판별됩니다.
  2. 사업주의 행정 부담 감소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절차가 사라져 행정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해요.
  3. 소득기반 시스템으로 정확도 상승
    2027년부터 상용근로자 소득은 국세청에 월 단위 신고로 전환되는데, 이는 고용보험 징수 방식과 결합될 때 정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의 변화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과 함께 중요한 점은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근무시간이 늘거나 줄 경우 구직급여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이없는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임급이 급격하게 줄어 피해 아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최근 1년 동안의 전체 보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보다 안정적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방식은 단시간·복수 사업장 근로자처럼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화는 근로자의 소득 편차를 완화하고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노동시장 의미

이번 고용보험 적용 기준 조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더 이상 정형적 근무가 중심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정형·플랫폼 노동 확산 대응
  •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춘 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 유연한 일자리 증가에 맞춘 제도 조정
  •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성 확대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 안전망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을 마무리 하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뀐 이유는 실제 노동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누락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특히 편의점·배달·요양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제도적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에 맞춰 더 촘촘하고 현실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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