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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상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by 삶부자 2025. 9. 15.

매년 갑작스러운 퇴사나 예상치 못한 해고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실업급여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 직장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해져 어려워지는 것을 돕는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낸 모두에게 해당되는건 아니고 일정요건이 있어요. 아울러 실업급여는 사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실업크레시딧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뜻해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기준(상용직)으로 설명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상용직 근로자로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직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15시간이상18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된 날(피보험단위)이 180일 이상이여야 가능해요. 만일 근무일수가 1주일에 2일 이하인 경우는 24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여야겠죠.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 및 결근 등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 되니 주의 해야해요. 또, 주40시간제 근무에 따라 사업장이 주5일근무 일요일 유급, 토요일 무급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되니 별도로 문의가 필요해요.

 

비자발적인 퇴사 인정의 경우

퇴사는 회사에서 잘라야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게 아니예요. 아래의 경우인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돼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내 괴롭힘)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 등의 인정 근거 필요)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상은 근무시간 및 퇴사 조건을 알아봤는데 이는 고용보험 수급 조건에 의해 받을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자격을 갖추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해요. 예를 들면, 재취업을 위한 재활교육, 기업체 면접 등 구직 활동의 이력을 갖추어야 노력이 인정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재취업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가 중지되니 주의해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서류제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항이 아님을 신고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퇴직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서류인 ‘이직 확인서’를 사유가 발생한 15일 이내 사업주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해요. 빠른 시간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퇴직시 회사에 바로 신고해줄것을 요청하세요.

 

사전확인

회사 제출 서류로 내 수급 자격을 확인

 

구직등록

내가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필요함을 고용24 및 워크넷에 등록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 고용복지 센터에서 현장 교육이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사전 시청하면 시간을 절약할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후 서류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 되어 확인가능하고, 비자발 상실코드가 맞아야하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야 가능해요.

 

취업 준비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해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력이 필요하답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 마다 취업상태 확인 및 구직활동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온라인으로 인정도 가능하나 이는 상황마다 다르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필수로 대면으로 참여해야 하는 날을 확인하세요. 다만, 반복,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보다 강화하여 확인하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120일~270일)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 급여를 지급할수 있으니 실업급여 종료전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이와는 반대로 조기 취업(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취업 성공)시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을수 있으니 취업에 성공하면 성실히 근무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요.

통상 실업급여 금액은 퇴적전 평균임근의 60% x 지급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지급된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가능하니 본인 실업급여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루 최대 6.6만원이 최고액이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아요.(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매월 250만원을 급여로 받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250만원×3개월×60%), 3개월간 총일수 92일로 48910원이나 하한액인 61,568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액 61,568원을 받아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까지 받을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이전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까지 합산되어 산출한답니다.

 

 

만일 임신이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당장 취업할동을 할수 없는 경우는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받을 수있어요. 참, 수급 자격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동안만 받을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를 작성해 기간을 연장할수 있어요. 연장은 당장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로 제한돼요.

 

 

마무리

요즘 경기가 어려워 짤리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구요. 기회는 열려있습니다.퇴직이 당신의 미래를 담보 잡을수 없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명퇴가 예정이시라면 미리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조회해 재취업때 까지 안정적인 생활하시기 바래요.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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