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은 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요.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확신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헷갈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보면,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자가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원일때는 회사에 오래도록 다니면서 이익을 많이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입해 주는것이고, 퇴직 후에 수익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하는 경우 퇴직금이 상당하죠.
2. 5인미만 사업장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4명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는 단순 하루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에서는 이 "5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받을 자격 요건
1년 근속과 주 15시간 근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①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
②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말씀드린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알바, 계약직,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계속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하면 충족되는데 중간에 결근이 있더라고 계속 근무에 해당해 대부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날 적립되게 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 및 실제 근로시간을 근거로 판단하며, 별도로 주휴수당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무 및 파트타입으로 일했더라도 말씀드린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요.
결국,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나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규모가 현저히 적더라도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위해서 퇴직금은 꼭 지급되어야합니다.
4.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예시로 월급제와 시급제를 구별해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 월급제 : 월급 240만원 근로자인 경우
1일 평균임금 = 240만원 ÷ 30 = 8만원
퇴직금 = 8만원 × 30 = 240만원 - 시급제 : 시급 10,000원 / 주 20시간 근무 / 1년 근속
평균임금 = 월급 ÷ 30 = 약 28,866원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약 866,000원
시급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을 계산한 뒤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급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시면 돼요.
5. 사례로 보는 팩트
- 5인미만이라 퇴직금 없다더라!
한 근로자는 1년 넘게 주 20시간씩 근무했지만, 사장님이 5인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말해 포기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기준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 주말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말 근무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꼭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6. 최근 퇴직금 제도 관련 논의
퇴직금 제도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특히 "5인 이상·5인미만 사업장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근속·근로시간 중심의 제도를 더 명확하게 하려는 흐름이 보여요.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은 명시화 된다면 분쟁의 여지가 확연히 줄어들겠죠.
근로자와 사업자가 모두 성장할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 의무제를 실시해 안정장치를 높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7. 5인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마무리하며
저도 예전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가 있었는데, 근무환경도 열악할 뿐아니라 퇴직시 퇴직금이 없을거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단순한 생각만으로 무지하게 살았던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네요. ㅎㅎ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로면, 알바·단시간근로자도 받을수 있다는걸 알려드리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업주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퇴직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되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직장인일때 알았더라면 더 편하게 근무했고, 편의 사항도 많이 누렸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때 열심히 했기에 지금 여기에 설수 있었겠지만...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않는 대표가 되기 위해 오늘도 무얼 해줄수 있을까? 생각하면, 상생하기위해 한걸음 더 뛰어 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날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