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다",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적용된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확히 어떤 조항은 적용되고, 어떤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지 헷갈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은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과 비적용되는 조항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4명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한 하루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시간근로자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나 임원은 보통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적용·비적용 조항 구별
아래 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예요.

1) 5인미만에도 적용되는 주요 조항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휴게시간, 임금 지급 원칙, 출산전후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산재보험 등이예요.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 개근 기준 충족 시 주휴수당은 5인미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 · 산재보상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2)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유급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의무, 부당해고 구제 일부 제한 등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은 지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달라질수도 있어, 분쟁이 발생되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조항이 개정을 앞두고있거든요.
-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2배 등 가산율 규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 휴업수당
업무가 중단되어도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지만, 5인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오해 부분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할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몇가지 있었어요. 첫째, 연차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어요. 연차는 1년만기 근무시 발생되어 2년마다 한개씩 증가해요. 하지만, 5인미만은 제외조항이예요. 근무할때 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는거지라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반면, 1주일 만근시 하루를 유급으로 받는 주휴수당은 5인미만에도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중 하루를 결근하면 2일분(결근일, 주휴수당분)이 까이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바쁠때는 7~8명도 되었고, 한가할때는 3~5명도 되어서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오인했던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근로자 수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단순 변동만으로 적용 기준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는걸 알아두셔야 해요.

4. 정책변화 바람
최근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러 기관의 주요 논의 방향에 연차·가산수당 등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이는 근로권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개정되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방향성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적극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등 기본 보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연차·가산수당 등은 5인 이상에서만 의무가 되는 조항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권리를 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5.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비적용 조항 마무리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는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직장인으로서 미래를 대비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했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잘 알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업주는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알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죠! 이는 법개정전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시고, 최소한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도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어두운 단면이 많은 우리사회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법으로 아닌, 서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제도 변화 흐름이 일어날겁니다. 나아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더 많은 이익을 사업주에게 선사할것이고, 이는 모두가 잘사는 세상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